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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0-07-01] 음식점 방역수칙 세분화 …8개 고위험시설 QR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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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04 11:05 조회 6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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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세부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8개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도입도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36명, 해외유입 환자는 15명입니다.

국내 환자는 수도권에서 27명이 나왔고, 이어 광주 12명, 대전 4명, 대구와 충남, 전남 각각 1명 등입니다.

수도권에선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 6명이 확진돼 해당 아파트 1개동 주민 24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선 누적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고,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대형시설의 집단감염은 줄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선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음식점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을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방역 수칙을 내놨습니다.

먼저, 일반 식당에서는 1인 반상과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고,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단체식당에서는 시차제 분산 이용과 거리를 둔 좌석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뷔페 식당에서는 공용집게 사용시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꼭 써야 합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최근 항만을 통한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배에서 내리는 모든 선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화물을 하역하거나 산적할 시에는 선원들과 작업자 간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끔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작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서는 어제부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습니다.

해당 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입니다.

이들 업종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유통물류센터와 대형학원 등 4곳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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