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시스템 체계(Ⅰ)
분무식 살충소독
분무식 살균소독
유인 포충기 설치
기피제 설치
내.외부 트랩을 이용한 쥐약·쥐덧 설치
월1회 방역소독(협의 후 조정가능)
소독증명서 발급(의무 소독대장 보건소 관리)
방역소독 시스템 체계(Ⅱ)
도포작업
- 싱크대, 화장실, 베란다, 신발장, 거실 등 독이 먹이제를 겔건을 사용하여 도포
- 싱크대, 화장실, 베란다, 신발장, 거실 등 독이 먹이제를 겔건을 사용하여 도포
부분 살충작업
- 벽면 및 이음새, 틈, 모서리 부분에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살포
- 벽면 및 이음새, 틈, 모서리 부분에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살포
공간 살충작업
- 빈대, 벼룩, 진드기 등 부분 살충으로 박멸이 힘든 해충의 경우 ULV(초미립자 살포기)를 사용하여 공간 전체의 살포
- 빈대, 벼룩, 진드기 등 부분 살충으로 박멸이 힘든 해충의 경우 ULV(초미립자 살포기)를 사용하여 공간 전체의 살포
방역소독 시스템 체계(Ⅲ)
목적
-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건위생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함
-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건위생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함
작업내용
- 실내소독 : 월1회 분무식 방역
- 실외소독 : 월1회 분무식 방역
- 사무실소독 : 월1회 비래해충 및 저곡해충 방제 및 살균소독
- 실내소독 : 월1회 분무식 방역
- 실외소독 : 월1회 분무식 방역
- 사무실소독 : 월1회 비래해충 및 저곡해충 방제 및 살균소독
작업방법
- 작업기간 : 계약기간 이내
- 방역 소독기간 : 협의 후 소독일자 지정
- 사용약제 : 식약청 허가 약품 사용
- 작업기간 : 계약기간 이내
- 방역 소독기간 : 협의 후 소독일자 지정
- 사용약제 : 식약청 허가 약품 사용
안전대책
- 소독업무를 진행하는 작업자는 규정된 복장과 보호 장구를 착용
- 본 소독 시행전 담당자 또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시행하며 음식물 등 기타 물품에 대한 약품 오염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취함
- 작업장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피해 최소화)
- 소독업무를 진행하는 작업자는 규정된 복장과 보호 장구를 착용
- 본 소독 시행전 담당자 또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시행하며 음식물 등 기타 물품에 대한 약품 오염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취함
- 작업장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피해 최소화)
기타사항
- 방역 상태를 수시점검하여 시정, 보완
- 작업방법, 작업원의 언행, 복장 등 기타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 기타 상기 이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 시행
- 방역 상태를 수시점검하여 시정, 보완
- 작업방법, 작업원의 언행, 복장 등 기타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 기타 상기 이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 시행
방역소독 시스템 체계(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