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독 의무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 제4항 (소독의 기준 등)에 의하여 반드시 방역, 해충방제를 해야하는 필수관리 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우리 시설은 해당 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의무소독 대상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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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1.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관광숙박업소 2.식품접객업 업소(연면적300제곱미터 이상) 3.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기와 공항시설,여객선,연면적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4.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이상/ 1개월 | 1회이상/ 2개월 |
6.집단급식소(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의2.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기숙사 7의2.합숙소(50명 이상) 8.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9.학교 10.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연면적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이상) |
1회이상/ 2개월 | 1회이상/ 3개월 |
13. 공동주택(300세대이상) | 1회이상/ 3개월 | 1회이상/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