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독의무대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정소독의무대상

고객센터
1833.2647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평         일   09 : 00 ~ 18 : 00
토   요  일   09 : 00 ~ 15 : 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법정소독 의무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 제4항 (소독의 기준 등)에 의하여 반드시 방역, 해충방제를 해야하는 필수관리 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우리 시설은 해당 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의무소독 대상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횟수
4월~9월 10월~3월
1.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관광숙박업소
2.식품접객업 업소(연면적300제곱미터 이상)
3.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기와 공항시설,여객선,연면적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4.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 1개월 1회이상/ 2개월
6.집단급식소(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의2.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기숙사
7의2.합숙소(50명 이상)
8.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9.학교
10.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연면적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이상)
1회이상/ 2개월 1회이상/ 3개월
13. 공동주택(300세대이상)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6개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제대로 대표이사 : 우영대   사업자등록번호 : 714-87-01619   (39340)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75 대림빌딩 3층   전국대표전화 : 1833-2647   FAX: 053-963-7922

Copyright © zedaero.co.kr All rights reserved.